‘부산울산경남특별연합 규약안’ 행정예고
- 시도의회 의결과 행정안전부 규약 승인시 특별지방자치단체 상반기 출범 가능
- 부울경, 1시간대 생활공동체・경제공동체・문화공동체로 재탄생
- 부울경 초광역협력과 서부권 균형발전, 경남 양대 발전축 될 것
- 성공적인 초광역협력 기반 구축 위해서는 재정 등 국가 차원의 뒷받침 필요
부울경 특별지방자치단체(이하 ‘특별지자체’) 설치 근거가 되는 ‘부산울산경남특별연합 규약안’(이하 ‘규약안’)에 대한 행정예고를 3월 18(금)부터 20일간 실시한다고 밝혔다.
규약안은 내년 1월 1일 사무처리…